법률
임차인의 고의 손상으로 보상 받을 수 없나요?
7년 8개월간 월세 내준 집 임차인이 이사 나갔습니다.
집을 둘러보니 필름에 못자국과 크게 벗겨져나간 손상이 있어 복구 비용이 4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ㅠㅠ
임차인에게 얘기하니, 아이키우며 생긴 생활기스인데 그냥 넘어가야지 왜 따지냐고 했습니다...
1, 2 사진 : 문틀에 그네 매달았던 못자국입니다.
3, 4 사진 : 아이 넘어오지 않게 막았던 가림막을 떼어내면서 필름지가 벗겨진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필름의 감가상각이 아파트 준공연수 18년이 지났으니 본인이 물어낼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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