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건으로 소장을 작성해야 되는데 입증방법, 서류제출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입증방법 질문)
입증방법에서 "갑 제 1호증" 이런식으로 적잖아요.
근데 병원과 약국을 여러군데 다녀서 영수증이 여러군데 많은 경우, 입증방법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ex) (1). “xx치료”를 하기 위해 “xx병원”에 검사 및 통원치료를 받음.
2020.10.14. ~ 2021.05.10. (통원 4회)
(갑 제 1호증 영수증 참조)
(9). “xx 치료”를 하기 위해 “dd의원”에서 검사 및 통원치료를 받음.
2020.12.09. ~ 2020.12.15. (통원 2회)
(갑 제 2호증 영수증 참조)
(10). “iiiii병원”에서 약 처방을 받아 “zz약국”에서 약을 구매함.
2020.06.12.
(갑 제3호증 영수증 참조)
잘 몰라서 이런식으로 적었는데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서류제출 질문)
치료를 위해 병원을 여러군데 다녔는데 영수증은 있는데 진단서가 없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일단 소장 제출하고 부족한 서류 추가 제출같은것도 가능한가요? 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