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문제로 가해자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입증 관련 서류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진료비 납입 확인서 / 진단서 / 수술확인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의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치료비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진료비 영수증을 제시하시면 될 것이고, 향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의사의 소견서 등 추후 예상되는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의 발생, 원인, 인과관계, 관련 손해의 범위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에게 있어서 위의 경우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만 해당하는 것일 뿐, 교통사고 관련 조사 보고서나 기타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점 등이 보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금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에 대한 병원 진료 기록 및 영수증 이 필요하며 피해자의 소득 관련 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진단서와 입원 기록,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진단서 등 병원 기록과 이를 토대로 위자료, 휴업 손해 와 장해 등에 대한 상실수익액 등에 대한 근거 및 청구 금액 등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서류정도면 충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