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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이농담

이농담

주차단속 과태료를 가족이 대신 납부해도 문제가 없나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선 용지가 왔길래 돈을 드리면서 어머니께 부탁드렸는데 은행에서 제 이름으로 납부를 못해서

어머니 이름으로 납부하셨다고 합니다.

혹여 이것때문에 납부하지 않은것으로 잘못 처리될까 염려스러워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차 금지구역에서 주차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차단속

    또는 무인 주차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어 주차 위반 과태표 고지서가

    나온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납부를 해도 무방합니다.

    과태료 교지서에는 전용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번호가 있음으로

    누가 납부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납부번호로로 납부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해당 계좌로 납부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