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FTA EXPORTER, PRODUCER 가 다른경우 질문드려요.
이제까지 A-미국본사의 주문건에 대해서본사와 직접거래하여 미국수입품 통관시 CO제출, 한-US FTA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2024년 변경되면서
A-미국본사에서 A-싱가폴 대리점으로 이관, 싱가폴대리점과 거래하는 것으로 변경.
다만, 이관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주문/송금은 싱가
폴, 발송은 원래대로 미국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질문 1
CO에 1.EXPORTER 부분이 A-싱가폴 대리점 /
2.PRODUCER A-미국본사 가 되는 것인가요?
질문 2
질문1과 같이 될 경우 FTA 혜택 (한-US)을 계속 받
을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