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유럽으로 수출을 하여 물품이 유럽내에 반입되었다면, 직접운송원칙이 위반되어 해당 물품에 대한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단순 경유라고 한다면 FTA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한-미 FTA 제6장 원산지>
6.13조(통과 및 환적)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 한다.
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만약 FTA를 적용한다면 한-미 FTA에 따른 규정에 따라 원산지제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