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아주 약간 찌그러진거도 아니고 살짝 기스났습니다
컴파운드 바르면 될거같은데 부분도장하고 유리막코팅도 다하고 렌트비까지 요구하는데 아무리봐도 너무과도한거 같습니다 제가 잘못했지만 저정도는 아닌데 이거 너무 과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보험에 접수를 했다면 보험사에서 무리한 수리인 경우 인정을 하지 않고 손해 사정 금액으르 지급하기 때문에
공업소에서도 무리하게 금액을 올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 처리 없이 현금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면 그냥 보험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손해 배상은 원상 회복이 원칙이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의 원상 회복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상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리비에 대해 검토를 해볼 수는 있으나 차량의 파손 정도는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과도한 수리비인지를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수리비가 과도하다고 생각되시면 보험 처리를 철회하시면 상대방이 소송등으로 수리비에 대해 증명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