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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1.02.20

지나가다가 잠바 지퍼로 자동차 옆면 휀더 및 옆부분 기스 교체요구

지나가다가 잠바 지퍼로 외제차 자동차 옆면을 살짝 스쳐서 기스가 났는데 차주가 차량 범퍼는 아끼는 차라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진짜 살짝 기스가 난건데 그래서 50만원으로 쇼부를 보자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아는 센터에서 하자고 하고 하면 유류대랑 그리고 차량옆면 위쪽도 색이 벗겨졌다고 색을 도색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것인지 그냥 50에 처리할려고 하는데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 제가 유류대랑 그사람이 하루에 버는 돈이랑 다 물어줘야하나요?

자차보험처리가 안되어있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차주가 기스가 신경이 쓰여서 교체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게 맞나요?

이걸 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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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스로 인한 손해부분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기스로 범퍼까지 교체를 한다는 점은 지나친 요구로 보입니다.

    상대방에게 기스로 인한 객관적인 범위의 손해만 지급하겠다고 하시고,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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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수리비에 적정성을 따져서 배상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자동차 스크레치 정도면 이에 대한 수리비만 지급하면 될 것이며 범퍼 교체비나 유류대, 하루 급여 등은 지급해주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단, 스크레치 수리비와 함께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서로 합의가 안될 경우 차주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로 차량 기스부분에 대한 사진 정도는 받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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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 보험 처리가 되는 사안은 아니며, 위의 경우는 과실로라도 상대방 차량에 손해를 가한 점에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손해의 수리비가 정확하게 위의 경우라면 그 영수증 등을 확인하여 손해의

    범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 의무는 있으나 그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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