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의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수리비에 적정성을 따져서 배상해주셔야 할 듯 합니다.
자동차 스크레치 정도면 이에 대한 수리비만 지급하면 될 것이며 범퍼 교체비나 유류대, 하루 급여 등은 지급해주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단, 스크레치 수리비와 함께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서로 합의가 안될 경우 차주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대비로 차량 기스부분에 대한 사진 정도는 받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