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통상시급(8,720원)
3.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1,822,480원*26일/30일+1,822,480원+1,822,480원+1,822,480원*5일/31일)/(26+31+30+5)= 59,983원
3.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59,983원*30일*재직일수(592일)/365일= 2,918,625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