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
23.03.21

용도지역은 중복불가고 용도지구는 중복가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용도지구가 중복가능하다는 얘기는, 용도지그에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등등 이 있는데, 어느 한 구역을 경관지구 + 방화지구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님이 질문에서 설명한 그대로가 맞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건폐율 용적율은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합니다.

    또, 둘이상의 용도지구도 서로 중첩하여 설정될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그 외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개발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로 총 9개지구로 나눕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용도지역은 중복 불가합니다. 상업지역이면서 주거지연은 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용도지구는 중복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떤 구역이 비행기 길때문에 고도지구로 묶이면서

    추가로 방화가 취약하여 방화지구로 또 묶일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