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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3.21

용도지역은 중복불가고 용도지구는 중복가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용도지구가 중복가능하다는 얘기는, 용도지그에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등등 이 있는데, 어느 한 구역을 경관지구 + 방화지구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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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님이 질문에서 설명한 그대로가 맞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건폐율 용적율은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합니다.

    또, 둘이상의 용도지구도 서로 중첩하여 설정될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그 외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개발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로 총 9개지구로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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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복지정이 가능합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으로써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용도지역이나 구역과 다르게 하나의 땅에 여러개가 중복적으로 지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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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용도지역은 중복 불가합니다. 상업지역이면서 주거지연은 땅은 없습니다.

    그러나 용도지구는 중복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어떤 구역이 비행기 길때문에 고도지구로 묶이면서

    추가로 방화가 취약하여 방화지구로 또 묶일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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