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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부전나비197
기막힌부전나비197
20.11.29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 질문입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한 질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서 알바 담당자로부터 택배를 받았는데 그게 알고보니 현금인출후 전달하라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은경우와 비트코인 구매대행 알바라고 해서 했는데 담당자는 소액이고 범죄아니라고 해서 했는데 여러번 6~7회정도 했고 총피해액이 190~200만원 정도이고 총알바비는 10만원정도이고 피해자가 여러명인데요.

1. 해당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전에 반성문과 피의자조서에 진술잘못한부분 번복하는 변호인 의견서,조현병 진단서,모든 피해자와 합의본 합의내역서와 여기에 피해자분 1분에게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해도 전과없고 초범에 피해액이 소액이여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있나요?

2. 해당사건의 경우 위에 서류들 모두 제출하고 변호사분 선임해도 벌금형은 어려울까요?

3. 보이스피싱은 단순가담이고 전과없고 초범이고 피해액이 200만원 미만 소액이고 모든피해자분과 합의해도 벌금형없이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하나요?

4. 해당사건에 국선변호인 선임시 예상되는 처벌수위와 일반 변호사 선임시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다 다를까요?

5. 해당사건 피고인이 전과없고 초범이지만 과거에 여러번 소액사기를 당해서 신고한 내역이나 고소한내역이 있어서 이에 대해 검사가 않좋게 생각해서 약식기소없이 바로 불구속구공판으로 넘겼을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면 단지 피고인이 조서에 범죄인걸 알고도 했는지에 그렇다고 잘못 진술해서 그것때문에 불구속구공판으로 넘겼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위에 언급한 내용때문에 검사나 판사가 피고인을 더 않좋게 봐서 처벌이 더 세질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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