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추심명령에 따른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
제 친구가 산와대부 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갚지못해
19년도 9월에 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떨어져서 급여통장은 막힌 상태였고 여자친구 명의의 폰을 개통해서 쓰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일단 그 후에 채권은행에 남은 금액 전부 송금하고 법원으로부터 압류해지 신청이 진행중이라는 내용을 올해 10월에 확인했습니다.
그 친구는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더이상 여자친구 명의의 폰을 사용하지못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 관련 비용을 완납하고 카뱅 계좌가 풀리기만을 기다리고있다고했습니다.
제 친구가 신용등급이 9등급이고 다달이 "서울보증"에 핸드폰 관련 비용을 분납으로 내고 있던 상황에
저한테 돈을 빌려 일단 완납 시켰습니다.
그렇게해야 자기 폰을 만들수 있고 그런다음에 카뱅 어플깔고 저한테 다시 돈을 입금시켜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말하길 "서울보증"에서 신용등급 안좋은 사람들끼리 묶은뒤에 처리하는 부서에 한번에 전달한다고합니다. 그 날짜가 11월 중순인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되서 자기 명의 폰을 개통도 못하고 당연히 저한테 돈을 입금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기간이 한달이 넘었는대도 그 친구 말대로 아직 처리가 안된걸까요??
저도 돈이 급한데 친구말을 듣고 기약없이 계속 기다려야하는지. 친구말이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하였는데도, 서울보증에 휴대폰 관련 채무가 남아 이를 질문자님에게 빌려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그외 다른 채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해지 신청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한 서류 요청하시고,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상세한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경우 친구분이 말한 그러한 절차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절차 진행 등과 상관없이
해당 대여금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위 내용만을 보면 변제를 미루기 위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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