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해당 차입금의
원금, 이자,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 또는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2)주민등록등본, 3)주택자금 상환 등 증명서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차입금 상환 증명서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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