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내 계좌와 어머니,아버지 계좌를 통해 공모주를 참여할려는데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4억의 자본으로 공모주를 참여할려고 합니다.
한도가 1억인 관계로 아내,어머니,아버지 계좌로 모두 1억씩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액 공모주에 청약을 하였으며 환불금은 전부 제 계좌로 청약받을 주식은 전부 제 계좌로 이체 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제계좌로 환불과 주식 이체가 되지않아서 주식을 배정받은 1주일뒤에 제계좌로 모든 주식과 환불금은 전부 이전하였습니다.
제 자본인 4억에 대해서 순수 공모하는 목적만으로 아내,부모님 계좌를 활용하였습니다.
모든 금전이 모두 제 이익에만 귀속되고 아내,부모님께는 단1원의 금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 및 양도세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증여세 이슈가 된다고 한다면 엄청난 세금폭탄을 피할수없을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세금 문제가 없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