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가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기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3살 아가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아기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아기를 위한 통장을 만들어주고싶은데 언제부터 어떻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금액부터 증여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10년이내이며 증여세 면제이며 금융권별로 다르겠지만 법정대리인이 부모중에 한분의 금융권을 직접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면 가능하는데 방문전 서류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문의를 해보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원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 돈 1원도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자식간에 증여에서

      미성년자에게는 10년간 2천만원,

      성년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는

      증여세 공제범위 내이기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여 그 재원으로 금융투자를 하실 경우.

      공제범위 내의 금액을 증여했다가 투자수익으로 인해 공제범위를 초과하게 되어 과세 될 수 있습니다. 공제범위내에서 증여를 한다해도 증여당시 세무서에 미리 신고 하시면 이런경우 과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바로 통장개설이 가능하십니다.

      은행에 내점하실때

      1.자녀 기본증명서(상세)

      2.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모두표시되도록 출력, 부모님기준)

      3.부모님 신분증

      4.주민등록초본

      5.자녀분 임의 도장, 부모님 도장

      의 서류를 준비해서 가시면 되며, 부모와 자식간에 증여는 10년동안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살 아기라면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가 되었다면 그 후부터는

      통장 개설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와 같은 경우 10년당 2천만원까지

      증여에 대하여 비과세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