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가 2살입니다
이제막 통장을 개설하고~ 아기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 명절에 받은 용돈, 저축등일)
했을경우 나중에 아이에게 통장을 줄경우 증여에 해당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