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아기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을 하는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2살입니다

이제막 통장을 개설하고~ 아기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 명절에 받은 용돈, 저축등일)

했을경우 나중에 아이에게 통장을 줄경우 증여에 해당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