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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10.04

아기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을 하는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2살입니다

이제막 통장을 개설하고~ 아기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 명절에 받은 용돈, 저축등일)

했을경우 나중에 아이에게 통장을 줄경우 증여에 해당이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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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령을 고려하여 아이의 통장으로 꾸준히 입금되는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명절에 받은 용돈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으로서 통장에 입금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금액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아이의 통장에 쌓이게 되면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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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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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당연히 증여가 맞습니다. 2살짜리 아이가 본인 노력으로 소득을 만들어낼수는 없기 때문이죠. 다만 이걸 처음부터 증여세로 신고를 하고 안하고는 부모의 판단입니다 (통장을 아이 이름으로 만들었다고 바로 증여세 추징이 들어오지는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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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수준이내의 용돈을 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이나, 통장을 그대로 주는 등의 자산형성에 기여한다면 증여가 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증여는 과세되지 않으니 신고를 하여 증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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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증여재산이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기념품·축하금·치료비 등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액의 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치료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일시에 지급받아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위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또는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자녀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위의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을 제외한 자금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참고예규 : 재산-154,2012.04.19)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산-154(2012.04.19)
    [ 제 목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해당 여부
    O 사실관계
    - 아들(현재 만 27세) 출생 후 돌잔치, 명절때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용돈, 부모가 매월 제공한 용돈, 아르바이트 수익 등의 금전을 부모가 현재까지 5천만원을 모아 부모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증빙서류는 없음
    O 질의내용
    - 부모 통장에서 아들통장으로 위 5천만원을 입금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관련법규를 알고 싶음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ㆍ제4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증여재산이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 등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모가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위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또는 아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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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금액이 너무 커지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성년자는 10년 간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나중에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실제 쓰인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이나. 자녀명의로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 등 취득자금이 된다면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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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생활비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자녀 명의 통장에 부모가 입금하여 자녀의 부를 축적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2,00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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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자녀명의 은행 계좌나 주식계좌에 이체한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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