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임대인의 수선의무 지연 이행에 대해 월세 감액청구 가능한가요?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데요. 천장형 냉난방기가 설치된 사무실입니다.
작년 겨울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조치를 취해달라고 12월 15일에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1일에 서비스기사가 점검한 결과 난방이 아예 안되지는 않고 약하게 되고 있는데 난방기 연식이 23년이라 노후되어 교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1월 15일까지 교체해 주지 않아 1월 19일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난방이 안되어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1달치의 월세는 못내겠다. 그리고 계속 난방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 기간 만큼의 월세도 못내겠다고요.
그랬더니 1월 28일(토)에 난방기를 교체할 예정이라면서 1월달 전기료만 감면해준다고 내용증명으로 다시 회신해 왔습니다.
난방문제는 일단은 1월 30일 월요일에 사무실에 가봐야 알겠지만 12월 중순부터 1월 말일가까이 한 겨울 동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체하여 사무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차임을 감액해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빨리 고쳐만 주면 그냥 다 낼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너무 기가 막혀서요...
한 겨울에 추워죽겠는데 올해 1월 15일이 지나도록 제가 연락할 때마다 점검을 받는다, 가스를 충전한다. 건물 전체 사무실냉난방기를 모두 갈 계획을 세운다, 계획을 세우고 보니 사다리차를 사용못해서 방법을 강구중이다, 란 식으로 말을 하고 각각 1~2 주일가량 제가 먼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문의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없이 시간만 질질 끌어서 참다못해 내용증명을 보낸 겁니다.
그 동안 추우니까 사무실에서 업무 처리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일은 아예 미루어 놓았습니다. 사무실 사용을 되도록 줄였는데 전기료 감면이라...... 해 줄 것 같이 하면서 한겨울 1개월 반 정도를 이런 식으로 질질끈게 너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일단 난방문제를 1개월 반 가량 해결해주지 않아 사무실 사용에 지장이 있었으니 1월 월세를 감면해 달라고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문자로도 해당내용을 바로 보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정황을 살펴보면 충분히 임대인이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댓가 즉, 차임의 감액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로됩니다.
증거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차임감액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만, 나중에 원상복구 등 임대인의 보복행위도 염두에 두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