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에 내리막길에서 자전거타고 내려가다가 SUV 자동차와 부딪힐 뻔했는데 그거로 그 사람이 먼저 야! 라고 소리치고 그러니까
저는 빡쳐서 그 새끼 지나간줄 알고 손가락 욕 했더니 그 인간이 어이라고 하면서 끝까지 따라와서 소리치고 욕하고 차에서 내려서 문신보여주며 위화감조성하며 강제로 사과하겠끔 지랄하는데 그 새끼 고소해야 되나요?
생각할 수록 열받아서 아직도 밥이 목구멍에 안 넘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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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을 보여주며 강제로 사과를 하게끔 만들었다면, 협박에 의한 강요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