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주 2회 고정적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3. 한편, 대타로 근무한 시간이 곧바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로 곧바로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