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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개미새132
힘센개미새13223.09.21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저는 주2일 고정근무를 합니다. 2년8개월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2년8개월 근무하면서 주2일 고정에 추가로 하루, 이틀 정도 더해서 1주15시간이 넘는 기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다른 알바생의 사정으로 매니저(중간관리자)가 비는 요일에 근무를 부탁해서 하였습니다.

ㄴ 이경우 이걸 대타로 봐야할까요? 추가근무로 봐야할까요?

ㄴ 주휴수당에 해당되서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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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시간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4주간의 실제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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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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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타라는 건 법에 없는 개념이고 전부 추가 근무가 맞습니다. 고정적으로 15시간 이상이 되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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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근무하는 것의 실질이 소정근로가 아니라면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미만일 경우 귀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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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대체 근무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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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로 보아야 하고, 추가 근무는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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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가 없어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원칙만 말씀드리자면,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정한 일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생긴 연장근로가 있어도 이를 소정근로로 보진 않습니다.

    다만, 2년 8개월간 고정적으로 연장근무해 주15시간이 넘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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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2.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주 2회 고정적으로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단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3. 한편, 대타로 근무한 시간이 곧바로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로 곧바로 보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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