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추가 근무 주휴수당 관련
원래 목,토 합쳐서 11시간 30 일하는건데
대타로 이번주는 월화수목토 이렇게 근무를 나가서 총 32.5시간 근무를 했어요 사대보험 드는 곳이고요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 되어 있는건데 제가 주휴수당 달라고 사장님께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미리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특정 주에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귀 질의만으로 파악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한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1.5시간이라면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를 하여
일시적으로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시간과 다르고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월급여액을 알아야 주휴수당을 포함한 해당 급여가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법적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을 부여하는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으니 지급 요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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