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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흰죽지76
호화로운흰죽지7624.04.03

계모명의(건물,토지등) 부친 사망후 재산분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5년동안 혼인신고하여 재혼생활기간동안 원룸건물과 토지 매입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만 명의가 부친이 아닌 계모 명의로 되어있는데 부친 사망 후 부친의 생전 기여도 주장으로 계모명의의 재산을 직계비속인 제가 상속 가능한가요?

부친은 지게차사업을 하셔서 일은 꾸준히 하셨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또한 계모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승산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소송?이던 진행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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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을 주장하려면 해당 계모명의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부친의 소유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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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초부터 부친 명의로 되어 있었다면 부친이 그 재산을 형성하거나 공동 관리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미 망인이 되셨다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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