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의 사망 / 친부와 계모사이의 체무관계가 있을경우 저희가 그 채무를 대신 받을수있을까요?
친부의 사망으로 계모의 상속권이 1.5로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실때 계모가 아빠에게 1억정도 사업의 용도로 돈을 빌렸다고 하였습니다.
저희에게 아빠가 알려준 사실이고 그돈을 값지않았다고도 들었습니다. 몸이 아파 돌아가시기전에 현재 거주중인 뒷쪽 땅을 사셨는데 계모가 계모명의로 해달라고 하여 싸움이 있었나봅니다.싸 움으로 인해 아빠는 아빠의 명의로 하고 2,500만원이라는 돈을 계모에게 주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아빠의 돈이였습니다.) 다 본인이름으로 해달라고해서 그럼 우리자식들은 뭐주냐고 하셨다고 작은아버지께 들었습니다.
아직 통장내역을 보진못했고 계모가 신불자라 계모조카의 통장을 사용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사망보험금 몇개는 계모로 수익자 지정을 해놓았더라구요
문제는 모두 계모가 가지고 가려고 하니 문제가 됩니다. 아빠가 사망수익자 지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가져가려고 합니다.
계모가 아빠에게 빌려간 1억정도의 돈을 받아서 상속비율대로 나눌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하구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않을시 아빠의 통장에있는 잔고등 아빠명의의 집등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마음같아선 계속 합의를 안해주고 계모가 돌아가실때까지 버티려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될까요?
1. 계모가 빌려간 친부의돈 1억을 자식들이받을수 있는지 (증거는 가족들의 증언뿐이고 통장내역은 아직 뜨지않아 확인전입니다.)
3.아빠의명의로 구매한 집을 계모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런경우에도 계모가 이집의 지분이 있는지요.
2.합의를 해주지않고 버틸경우 계모가 돌아가시고나면 그후는 문제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1.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청구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부부관계라면 채무 등의 관계 등이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 해당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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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2. 상속지분만큼의 지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합의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별도 계모의 상속인이 없는 이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속분의 비율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가 가능하며, 계모가 실제 자금을 투입한 것이 있다면 해당하는 지분비율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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