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친구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동승자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친구 보험사는 상대 차량이 6 친구 차량이 4라고 말씀드렸고,
상대 보험사에서 저한테 25만원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사고 후 증상은 무릎 통증 및 목 뻐근함인데 이 증상들은 많이 호전되었고, 병원은 1월 26일 총 4회 방문했습니다.
25만원이면 충분히 받을 만한 합의금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퇴사 후 이직 준비중이며, 병원까지의 교통비는 0원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면 대인 합의금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모두 지급한 후 친구분의 보험사와 과실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친구분 차량의 과실이 60%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무과실로
처리를 받게 되기 때문에 통원만 한 경우라 하더라도 25만원의 합의금은 너무 작은 금액이기에
그 금액이면 차라리 더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전한 후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의 반응을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 통원치료시
위자료[12-14급] 15만원(정액)
통원교통비 일당 8천원*4회-3.2천원(약관지급액)
그외 입원없고, 후유없으니,향치비까지 해서 호전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같아요.
통상적으로 치료는 3주이상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정하면 현재 제시된 금액이 타당할 수도 있으나, 실무상 합의 과정에서는 향후치료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를 추가로 반영해 지급하는 보험사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치료 가능성을 고려해 향후치료비를 최대 금액으로 반영한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청해 보셔도 충분히 타당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하나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좀 더 치료를 하면서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증상이 많이 호전 되셨다면 합의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2026년도 부터 경상사고의 치료에 대한 규제가 생겨 합의금이 많이 떨어졌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하지만 25만원 보다는 약간 더 높은 40~50만원 정도는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후 증상은 무릎 통증 및 목 뻐근함인데 이 증상들은 많이 호전되었고, 병원은 1월 26일 총 4회 방문했습니다.
25만원이면 충분히 받을 만한 합의금인지 궁금합니다.
: 상기정보만으로 본다면, 위자료는 15만원, 통원교통비 4회 X 8000= 32,000원과 나머지 금액은 향후치료비조로 입니다.
즉, 상기 합의금에서 현재 몸상태를 살펴, 향후치료비가 적당한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고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몸상태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좀더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