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관리실에서 에어컨 실외기 물이 외벽으로 흘러 페인트를 망친다고 비용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의 경우 매매하여 이사오기 전에 전에 살던 집주인이 베란다 확장을 하여 에어컨 실외기 물이 빠질 곳이 없어 실외기 물을 외벽 벽 쪽으로 빼게 하였고 추후 실외기 물이 밑층으로 떨어져 피해를 준다고 하여 관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 실외기 물이 외벽을 타고 흐르게끔 호수를 잘라 조치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말한 대로 외벽으로 타고 흐르게끔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후 아파트에 이사 온 지 몇 년 후 아파트 외벽 페인트를 다시 칠하게 되었으며, 여름이 되어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에어컨 물이 외벽에 타고 흘러 아파트 페인트가 망가진다고 방송하며 에어컨 호수를 집안으로 들이지 않을 시 관리 사무실에서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외벽 페인트가 망가진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단지 물이 흘러 일부 페인트가 벗겨진다는 사유만으로 손해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손해가 있다 해도 워낙 소액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