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추돌 과실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왕복 4차선 도로이며,
A(맨 앞차)B(중간 차.탑차)C(맨 뒷차.덤프트럭)
이 과속 없이 달리고 있는중에
A차량이 우측 깜빡이 키고 샛길로 빠졌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뒤에서 오는 차량은 보지도 않고 다시 차선으로 복귀합니다.
B차량과 C차량은 속도를 줄이다가
갑자기 다시 들어오는 A차량때문에 B차량이 급제동을 했습니다.
짐이 실린 C덤프차량은 급제동을 할 수 없어 핸들을 1차로로 틀면서
B차량 좌측 후미등을 충돌했고
그로 인해 B차량이 A차량과 충돌하면서
A차량이 C덤프차량 옆쪽을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경찰이 개입되면서 조사과정이후
과실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한달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이 경우 과실은 맨 뒷차량에 C가 더 큰건지,
원인제공을 한 A차량이 더 과실이 큰건지 궁금합니다.
제일 앞 차량이 본인 차선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인 경우 경찰은 여전히 선행차 대 후행차로 보아 뒷 차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
중간 차는 급제동을 하여 앞차와 사고가 나지 않은 경우 무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고 덤프 트럭과 A차량과 과실을 분담하게 되는데 사고 내용에 따라 정확한 과실이 산정되게 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A차량이 해당 차선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면 덤프 트럭을 경찰은 가해 차량으로 처리할 것이고 보험사도 과실을 더 크게 볼 것입니다.
반대로 A차량이 차선을 벗어났다가 다시 들어온 경우는 반대로 A차량의 차선 변경 중 사고가 되어 A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과실은 맨 뒷차량에 C가 더 큰건지,
원인제공을 한 A차량이 더 과실이 큰건지 궁금합니다.
통상 이런경우에는 원인제공차량 보다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
이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B차량은 안전거리 확보로 인해 추돌사고를 면하였고 원인제공차량 의 뒤 뒤의 차량의 사고로. 원인제공차량 보다 추돌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