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전세퇴거자금 빌려드릴 경우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소유하신 아파트에 직접 거주하시고자 전세 퇴거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의 신용대출로 약 2억을 대출받아 빌려드리려고 해요. 추후 부모님께서 토지를 매도하신 후 돌려주실 계획입니다. 이 경우 증여 등의 문제로 제가 유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예를들어 차용증을 작성한다든지 해야하나요? 제가 향후 1-2년 이내에 주택 매매를 계획중인데요, 매매자금 출처 소명시에 부모님께서 토지 매도후 2억 돌려주신 금액이 증여로 잡히게 될까요?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공증여부, 작성시점 등 유의할 점이 있을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특수관계인 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주의해야합니다.
2.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나쁘지 않습니다. 무이자로 하더라도 약 2억 1천만원까지는 대여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증은 필요없으나 무이자로 할 경우 이자상환내역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대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용기간을 짧게 설정하시어 증여로 의심될 여지를 줄이시길 권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모자식간의 금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것이지만 차용증, 금융이체내역 등에 따라 실제 금전대차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작성을 하시는게 좋고 이과정에서 공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공증보다 실제 부모님의 소득으로 상환을 하는 금융증빙을 구비하심이 좋으며, 최대한 실제 금전대차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례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2억원을 부모님께 대여해주고, 추후 부모님께 상환받으시면 증여로 보지 않으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액이 2억원인 경우 무이자로 대여후 상환받아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