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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북극곰106
차분한북극곰10623.04.25

2월에 연말정산 실수로 못했는데 어떻게하는건가요?

회사에서 5월에 직접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세무서 가면 해주는건가요?

서류는 필요한게 있는지?

홈텍스에서 그냥 하면되는건지

자세히좀 부탁드립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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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미제출 또는 제출하였으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내용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

    정산 원천징수영수증'과 해당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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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과 달리 공제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항목에 대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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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2월 연말정산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가 직접 5월에 세무서방문 혹은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면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1.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2.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전근무지와 합산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보통 위 2종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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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과 원천징수내역 등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데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하여 확인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집계된 이외의 공제항목은 별도로 준비하시어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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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서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곳이지 신고서를 작성해주지는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세무사에게 신고대리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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