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
본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제29조에 따른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만약 본 계약이 과세대상 거래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해당 세금은 전적으로 매도인(양도인)이 부담한다.
계약 체결 후 세무서의 해석 변경 또는 추가 과세 등의 사유로 부가세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이 이를 부담하고 매수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전가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본 계약을 이행하며, 업종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한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세금 및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꼭 체크해야할 부분은 어떤상가계약이냐에 따라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