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선임이후에는 개인은 재판에 참석안해도 되는건가요??
변호사 선임이후에는 개인은 재판에 참석을 안해도 무방한건가요?
아님 변호사와 함께 참석을 해야되는건가요?필수참석인지 아님 어떻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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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라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 형사건이 아니라면 재판부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사사건은 변호사가 선임되어도 당사자 출석이 원칙이나 민사사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 선임 후 민사소송이라면 소송 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출석하여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에 대응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