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른분이 충전중이던 핸드폰 충전줄에
저의 발이 걸려서 핸드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깨졌습니다.
테이블위에 있던 핸드폰인데 줄이 길어서그런지
그 사이를 지나가는 제 발에 걸렸어요..
충전중이였던 것도 몰랐고..
물론 수리비 부담할 생각은 있는데
개인적인 제 생각은 반반부담이 맞지않나 싶어서요..
상대방은 갑자기 자기는 요즘 돈이없다는
아리송한 말을 하더라구요?ㅎㅎ
일상 보험도 없고 상대방도 핸드폰 보험이 없고..
액정수리비 금액이 커서 부담이큰데..
참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정될 것으로 보여 과실비율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민사절차로 다투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충전줄을 사람이 오가며 발이 걸릴 수 있는 부분까지 늘여뜨려 놓은 경우라면 상대방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