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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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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21

기업 내 신규 직군 추가 시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기존의 직군에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위탁 용역 수행을 위해 신규 직군(기술직 등)을 신설하고자 하여 별도의 인사기준을 마련키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을 경우 기업에서,

1.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2.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비치
3. 신규 직군과 관련한 내부규약 등 규정 마련

상기 1~3 외에 기업에서 추가로 대응해야 할 조치나 규칙 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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