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의 직군에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위탁 용역 수행을 위해 신규 직군(기술직 등)을 신설하고자 하여 별도의 인사기준을 마련키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을 경우 기업에서,
1.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2.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비치
3. 신규 직군과 관련한 내부규약 등 규정 마련
상기 1~3 외에 기업에서 추가로 대응해야 할 조치나 규칙 등이 있나요??
☞ 따로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3년동안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