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내 신규 직군 추가 시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기존의 직군에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위탁 용역 수행을 위해 신규 직군(기술직 등)을 신설하고자 하여 별도의 인사기준을 마련키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을 경우 기업에서,
1.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2.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비치
3. 신규 직군과 관련한 내부규약 등 규정 마련
상기 1~3 외에 기업에서 추가로 대응해야 할 조치나 규칙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 인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시고 기존 취업규칙을 변경 후 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규인원 채용으로 혹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할 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개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치하며 3년동안 보관하시면 됩니다.
3. 회사 규약에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직군에게만 특별하게 적용될 규정이 있다면 별도 내규를 만들거나 취업규칙에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새로 입사하는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교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직군에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위탁 용역 수행을 위해 신규 직군(기술직 등)을 신설하고자 하여 별도의 인사기준을 마련키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을 경우 기업에서,
1.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2.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비치
3. 신규 직군과 관련한 내부규약 등 규정 마련상기 1~3 외에 기업에서 추가로 대응해야 할 조치나 규칙 등이 있나요??
☞ 따로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3년동안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1~3 외에 기업에서 추가로 대응해야 할 조치나 규칙 등이 있나요??
1. 취업규칙 변경 및 신고
2.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비치작성 교부 절차만 거치면 되지 비치할 의무 없습니다.
3. 신규 직군과 관련한 내부 규약 등 규정 마련노동조합 조합원 자격관련 내부 규약 제정 또는 개정이라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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