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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하운드189
호화로운하운드18922.11.02

양도세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비조정지역(장흥.시골)에 제 명의 1층 단독 주택이 있고(소유권보존등기 후 부모님 거주 3년차)

올해 6월에 비조정 지역의 빌라를 매수(2억 초반)하여 실거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편상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해야 할 경우에 양도세등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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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내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는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와달리 비조정지역내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비조정지역내에 종전주택을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하고 신규주택을 취득 후 종전주택을 3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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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질문에서 양도소득세는 매도함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2022년 6월에 취득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도에 해당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세율을 적용하려면 취득후 최소 2년이상 보유를 해야 양도차익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지금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누진세율이 아닌 단기세율이 적용되어 차익이 오른경우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나 취득당시와 양도당시 가액이 비슷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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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떠한 집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집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와 그와 관련된 채권할인액, 법무사 수수료 등이 발생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파는 시점에 내는 세금이어서 집 매수와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주택 상태에서 3주택이 되실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사전에 법무사 쪽과 이야기 나눠서 취득세 중과세 되는지 여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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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기본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보유기간이 1년이내에 양도이기 때문에 세율은 77%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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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6월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년미만 보유한 것이므로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양도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양도가 - 취득가 - 기타비용 - 250만원) x 77%

    *기타비용은 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넣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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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현재 실거주하고 계신 집은 매수하셨다는 내용으로 보아

    지금 사는 집을 매도해야 하는 경우에 양도세가 궁금하신걸로 확인됩니다.

    올해 6월에 취득하신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다음의 단기 양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시에는 7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내 양도시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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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이 올 6월에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때 양도세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주택을 22년 6월에 취득하고 1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77%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주택 매매차익이 1억원인 경우 양도세와 지방소득세를 7,700만원을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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