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떠한 집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집을 매수할 때는 취득세와 그와 관련된 채권할인액, 법무사 수수료 등이 발생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집을 파는 시점에 내는 세금이어서 집 매수와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주택 상태에서 3주택이 되실 경우, 취득세 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사전에 법무사 쪽과 이야기 나눠서 취득세 중과세 되는지 여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