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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메뚜기222
완벽한메뚜기22222.12.06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수익 250만원 넘는 금액에 대해선 신고해야 한다는데 이용중인 거래소가 하나가 아니라서 외국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을 한국 거래소에 옮기기도 했었고 거래기록이 복잡한데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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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올해 12월 중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 2023.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 또는 이체한 경우 코인의 취득가액은 실제 매수가격

    또는 2023.01.01. 현재 시가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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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소가 여럿일 경우,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거래내역을 정리하셔서 신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과세시행일은 '25.01.01 이후 양도분부터 예고했지만 이는 국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을 경우, '23.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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