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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바다표범168
활달한바다표범16822.08.09

알바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평일 주 5일 8시간씩 일했고 월급날은 25일이였습니다.

월급제로 받아서 192만원 + 식비 8만원을 받았고

사대보험은 사장님께서 다 부담해주셨어요. 매출감소로 4시간씩 일하고 주휴수당도 지급 안 된다고 해서 이 조건으로 일 못하겠으면 그만두라고 하셔서 그만둔다 했고 어제 급여가 60만 원만 들어왔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계산해 보니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10일 근무했더라고요

최저시급 9160원 x 8시간 x 10일 = 732,800원

주휴수당 73, 280원x2(주) = 146,560원

732,800+ 146,560= 879,360원 이 계산이 맞지 않나요? 급여가 잘 못 들어온 게 맞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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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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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매출감소로 4시간씩 일하였다고 하셨는데, 계산식은 8시간으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4시간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4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등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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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식비포함 20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0만원/31일*12일= 774,194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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