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실히 응해야한다 의 기준이? (내용추가)
합의서에 갑이 4대보험 신고된 내역에 관하여 정정 요청하면 을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히 응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선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성실히 응해야 한다'의 기준이 뭔가요?
예로,
9월 20일 1차 갑이 요청 , 을이 이행하겠다 했으나 미이행
10월 27일 2차 갑이 요청, 을이 알겠다했으나 미이행
11월 17일 3차 갑이 확인하려고 물으니 을이 이행완료했다고 하였으나 사실과 달랐음. 미이행상태임
11월 20일 4차 갑이 다시 이행요청 , 을이 알겠다고 함.
그러나 11월 27일 현재까지도 미이행
이런 경우 성실히 응한건가요 아닌건가요
그리고 저런경우에 을이 지체한 시간이 한달이 넘어도, 이행만 하면 성실히 응한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