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겸업금지 조항이있습니다.
만약에 예비창업페키지에 선발되면 사업자를 내야하는데 회사에서 알 수있을까요?
예비창업 페키지라서 수익은 안날꺼지만 직원을 고용해서 정부지원금으로 직원 월급, 외주용역비등을 내려고합니다.
회사에서 혹시 인지할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