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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달팽이35
보고싶은달팽이3520.07.09

직장인 사업자등록할 때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겸업금지 조항이있습니다.

만약에 예비창업페키지에 선발되면 사업자를 내야하는데 회사에서 알 수있을까요?

예비창업 페키지라서 수익은 안날꺼지만 직원을 고용해서 정부지원금으로 직원 월급, 외주용역비등을 내려고합니다.

회사에서 혹시 인지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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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회사에 통지가 되지 않으나,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현재 6,644,340원)을 초과할 경우 양 사업장에 건강보험료를 소득 비율에 따라 납입하게끔 통지됩니다.

    즉, 소득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은 없겠으나, 상한액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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