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사업자등록할 때 회사에서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겸업금지 조항이있습니다.

만약에 예비창업페키지에 선발되면 사업자를 내야하는데 회사에서 알 수있을까요?

예비창업 페키지라서 수익은 안날꺼지만 직원을 고용해서 정부지원금으로 직원 월급, 외주용역비등을 내려고합니다.

회사에서 혹시 인지할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회사에 통지가 되지 않으나,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현재 6,644,340원)을 초과할 경우 양 사업장에 건강보험료를 소득 비율에 따라 납입하게끔 통지됩니다.

      즉, 소득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은 없겠으나, 상한액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