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자체는 회사에 통지가 되지 않으나, 사업장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현재 6,644,340원)을 초과할 경우 양 사업장에 건강보험료를 소득 비율에 따라 납입하게끔 통지됩니다.
즉, 소득이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될 것은 없겠으나, 상한액을 초과하여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