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2월에 8년짜리 장기민간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유지중인데요
기존 임차인과의 전세계약 만료일이 '23.9월말(기존계약 '21.9~'23.9월)인데
기존 임차인도 2개월을 더 지내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구한 임차인도
'23.11월말에 잔금 치르고 이사들어오는것으로 계약했는데요
이때 렌트홈에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만료일이 '23.9월30일 만료인데
기존 임차인과 '23.10월~ '23.11월말까지 표준계약서 다시 쓰고 2개월 짜리 계약도
렌트홈에 등록을 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