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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3

임대사업자 다른 임대인과 전세계약 체결시 문의드립니다.

'18.12월에 8년짜리 장기민간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유지중인데요

기존 임차인과의 전세계약 만료일이 '23.9월말(기존계약 '21.9~'23.9월)인데

기존 임차인도 2개월을 더 지내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구한 임차인도

'23.11월말에 잔금 치르고 이사들어오는것으로 계약했는데요

이때 렌트홈에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 만료일이 '23.9월30일 만료인데

기존 임차인과 '23.10월~ '23.11월말까지 표준계약서 다시 쓰고 2개월 짜리 계약도

렌트홈에 등록을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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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다시쓰실 필요없이 2개월 협의연장으로 변경신고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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