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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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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종료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가?

2023년 12월 전세 계약후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12월 만기라 2달전에 부동산에서 대리로 연락이왔어요

임대인이 임대차사업자가 8월로 종료되어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면 현재 전세가보다 1억을 더 올라달라고 합니다. 안그러면 본인들이 실거주로 들어와서 살겠다고요

궁금증 질문이

1. 2년 계약 만료되는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종료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는가

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보증금 인상없이 현상태로 2년을 연장가능한가? 아니면 5%내로 인상요구시 동의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인의 권리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5% 범위에서는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