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2년 5월 24일부터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사대보험도 안들고 일하는 상태 입니다.
평일 8시부터 16시까지 주 40시간씩 일하며 10월 전까지는 세금 미공제 하였으나
22년 10월부터는 국민연금 내고 23년 4월부터는 건강보험까지 내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금여부가 궁금합니다
받을수있을까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