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대표 포함 직원 5명이라서
연차 아니고 1달만근시 1일 월차로 지급 중인데
궁금하게
월차는 소멸 기간이 언제 부터인가요?
그리고 소멸시 월차 수당으로 지급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소멸은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미만이라면 회사의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는 법정 의무사항 아니며, 부여하더라도 소멸 시 수당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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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바 없기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입사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법적으로는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을 합니다.
2.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