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여 휴식하도록 하는 것에 취지가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재직자에게 부여되는 월 단위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이 되기 전에 해당 달 안에 사용하라고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휴가사용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한 이후에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행정해석 : 고용차별개선과-1352(2013.07.11.) 월급여액 등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경우라면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여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한 이후에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한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