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1년 미만 재직으로 한달에 1개의 연차를 부여하되 해당 달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다음달 월급에 급여로 지급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법에 어긋나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