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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카구209
빈티지한카구20921.11.04

연차 소멸일 기준을 한달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1년 미만 재직으로 한달에 1개의 연차를 부여하되 해당 달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다음달 월급에 급여로 지급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경우 법에 어긋나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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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1년 미만 재직으로 한달에 1개의 연차를 부여하되 해당 달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다음달 월급에 급여로 지급한다고 하시더라구요!

    1.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한달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권한을 제한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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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동안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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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연차 사용시기 지정 방법 등은 취업규칙을 통해 회사가 정할 수 있겠으나, 연차 소멸일 기준을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5항 및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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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법에 정해진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이 기간을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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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안에 사용하지 않을 시 다음달에 소멸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1년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에 한달 내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소멸한다는 취업규칙이 명시되어있고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기로 되어있다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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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1년 미만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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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1년 미만 재직으로 한달에 1개의 연차를 부여하되 해당 달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다음달 월급에 급여로 지급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맨 마지막에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한달이내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하는 게 맞으나,

    입사후 첫달 발생한 연차의 경우 11개월 사용기간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기간을 한달로 정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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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실제로 휴가를 사용하여 휴식하도록 하는 것에 취지가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재직자에게 부여되는 월 단위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1년이 되기 전에 해당 달 안에 사용하라고 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휴가사용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사용수당을 선지급한 이후에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행정해석 : 고용차별개선과-1352(2013.07.11.) 월급여액 등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경우라면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임.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여 미사용 수당을 선지급한 이후에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한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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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1년 미만자의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발생하는 연차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사용기간을 한달로

    정해놓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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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권리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를 단축하는 것은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는 때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하게 되므로, 만약 회사에서 임의로 해당 연차의 사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여 운영한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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