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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수리231
돈 갚는다는 기한을 계속 미루고 안 갚는 사람 손절하려고 민사고소하려합니다
돈이 많이들어서 변호사분 없이 진행하려는데 민사고소할때 공인인증서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는 민사를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종이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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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이라면 본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소장 및 준비서면의 제출, 송달 등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