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은 법으로써 인정하는 하자의 범위는 균열이나 침하, 파손, 누수등이 있어 안전,기능, 미관상 문제를 초래하는 결함을 말합니다, 또한 소모성이 있는 하자에 대해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 말하는 정도의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으로써 포함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이며, 중개사가 어떠한 근거로써 이를 요청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하자가 고지의무가 있을 정도로 중대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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