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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매도 후 부동산측에서 생활하자 수리비를 반반 부담하라합니다

아파트 매도했고 사전에 매수자께 타일 크랙 설명했는데 중개사분과 매수자 두 분 다 몰랐다 임합니다 세번이나 집보러 왔었고 눈에 확연히 보이는 하자를 보고도 아무말씀 없이 계약금 잔금 모두 치뤘어요 매수자분이 이사 후에 발견하셨다며 부동산에 얘기했고 일방적으로 부동산에서 수리하고는 비용을 부담하라네요 중대하자가 아닌 타일 크랙인데 부동산에서 비용 내서 고쳐주나요? 공지 받지 못했다는것으로 저희 책임을 묻는것 같습니다 이럴때 매도인이 비용을 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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