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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5

아파트 매도 후 부동산측에서 생활하자 수리비를 반반 부담하라합니다

아파트 매도했고 사전에 매수자께 타일 크랙 설명했는데 중개사분과 매수자 두 분 다 몰랐다 임합니다 세번이나 집보러 왔었고 눈에 확연히 보이는 하자를 보고도 아무말씀 없이 계약금 잔금 모두 치뤘어요 매수자분이 이사 후에 발견하셨다며 부동산에 얘기했고 일방적으로 부동산에서 수리하고는 비용을 부담하라네요 중대하자가 아닌 타일 크랙인데 부동산에서 비용 내서 고쳐주나요? 공지 받지 못했다는것으로 저희 책임을 묻는것 같습니다 이럴때 매도인이 비용을 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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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4.03.16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 하자담보책임은 법으로써 인정하는 하자의 범위는 균열이나 침하, 파손, 누수등이 있어 안전,기능, 미관상 문제를 초래하는 결함을 말합니다, 또한 소모성이 있는 하자에 대해서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에서 말하는 정도의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으로써 포함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이며, 중개사가 어떠한 근거로써 이를 요청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당 하자가 고지의무가 있을 정도로 중대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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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도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하자 발생을 알면서도 숨기고 매도했다면 그때는 하자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하자 발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자분이 이사 후에 타일 크랙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해당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지를 받지 못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매수인의 책임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매도인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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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큰비용이 아니라면 서로가 조금씩 부담해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지를 했는데 못알아 차렸나봅니다

    매도인이 얘기했을때 알아차렸다면 분명 보수를 원했을겁니다

    서로가 기분상하지 않는선에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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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과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일 크렉정도는 눈에 보였을 듯한데

    누수 부분이 아니면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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