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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홍관조46
클래식한홍관조4624.04.15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여 출석할때 사업주 위임해서 나올 수 있나요?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급여가 체납되었습니다.

대표님과의 사전 합의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였는데요

접수가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출석일에 방문해야된다고 하는데

혹시 간이대급금 신청한 근로자가 사업주까지 위임 받아서 참석 할 수 있나요?

협의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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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급여가 체납되었습니다.

    대표님과의 사전 합의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였는데요

    접수가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출석일에 방문해야된다고 하는데

    혹시 간이대급금 신청한 근로자가 사업주까지 위임 받아서 참석 할 수 있나요?

    협의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 사건의 당사자인 근로자가 사업주를 위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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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전에 진정사건 조사 후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지만, 간이대지급금 신청 단계에서는 사업주가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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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출석조사라면 상대방이기 때문에 위임을 받을 수가 없고 사업주가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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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조사는 임금체불이 맞는지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신고자가 피신고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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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인이 동시에 피진정인(사용자)의 위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정식 위임 받은 다른 직원이 출석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의 직접 출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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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조사가 끝난 후 신청가능한 것으로 위에서 말씀주신 내용은 임금체불 진정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조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나와야 하며 출석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위임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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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위한 출석을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의 위임을 받을 수는 없으며, 법인 회사라면 대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위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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