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급여가 체납되었습니다.
대표님과의 사전 합의 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였는데요
접수가 되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출석일에 방문해야된다고 하는데
혹시 간이대급금 신청한 근로자가 사업주까지 위임 받아서 참석 할 수 있나요?
협의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사건의 당사자인 근로자가 사업주를 위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전에 진정사건 조사 후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지만, 간이대지급금 신청 단계에서는 사업주가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진정에 대한 출석조사라면 상대방이기 때문에 위임을 받을 수가 없고 사업주가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조사는 임금체불이 맞는지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신고자가 피신고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인이 동시에 피진정인(사용자)의 위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정식 위임 받은 다른 직원이 출석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의 직접 출석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조사가 끝난 후 신청가능한 것으로 위에서 말씀주신 내용은 임금체불 진정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조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나와야 하며 출석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위임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위한 출석을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의 위임을 받을 수는 없으며, 법인 회사라면 대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위임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