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부등본 확인: 매물의 실소유주와 근저당권 등을 확인하여 매물이 정상적인 상태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걸려있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전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에 나가는 경우, 전세입자와의 계약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위약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올리모델링이 완료되는 시점과 입주 가능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리모델링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 입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 사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 일정 지연 시 보상 방안이나 전세입자와의 위약금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자금 대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보증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