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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 불이익에대해서

안녕하세요

만약 건설현장 근로자 중 한 명이 다쳐서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하게 된다면

30일 이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시 전산에 등록되어 산재처리 한 것과 동일시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또한 경미한 부상일지라도 노동부에 근로자가 다쳤다고 신고를 한 것인대 현장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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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장의 재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내역을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하더라도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이 산재신청을 하게 될 경우, 산재발생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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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단일 건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지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건수가 누적될 경우 근로감독이나 사업장 불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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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및 근로자에 대한 산재처리 안내 의무가 발생하며, 실제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아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등의 절차는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적절하게 한 경우 경미한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곧바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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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경험상 조사표 제출만으로 회사가

    입는 불이익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제출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제출을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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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로서, 산업재해보상법 상 산재처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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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 발생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산재신청을 갈음할 수는 없을 것이며, 산재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자가 직접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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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0일 이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시 전산에 등록되어 산재처리 한 것과 동일시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여부와 별개로 실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면 산재처리 인정됩니다.

    신고를 한 내용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다만 국가 입찰사업에 뛰어드는 사업자라면 입찰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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