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근로자가 그 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사업장의 재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내역을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하더라도 사업장의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이 산재신청을 하게 될 경우, 산재발생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