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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고양이131
날렵한고양이131
21.12.14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시 불이익에대해서

안녕하세요

만약 건설현장 근로자 중 한 명이 다쳐서 3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하게 된다면

30일 이내에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시 전산에 등록되어 산재처리 한 것과 동일시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또한 경미한 부상일지라도 노동부에 근로자가 다쳤다고 신고를 한 것인대 현장에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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