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분에게 커밍아웃을 했는데 A가 저의 어머니에게 저를 아웃팅 시켰습니다.
구두로 말했다고 해서 증거는 없는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미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 한 사람에게만 알려도 그 자가 전파가능하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어머니의 경우는 해당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명예훼손의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불특정다수에 대해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단 한명에 대한 것이라도 전파될 위험이 있다면 성립할 수 있으나 질문주신 경우에는 어머님께 전달한 것으로 전파될 위험이 없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a가 질문자님의 어머니에게 아웃팅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따라서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할 여지가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