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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7

상대의 지인에 대한 모욕도 상대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예를들면 'A의 어머니는 나잇값을 못한다' 라고 말한 것을 A가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해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A의 어머니에게만 고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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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어머니는 나잇값을 못한다' 라는 발언은 a가 아니라 a의 어머니에 대한 모욕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a가 이를 주관적으로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받아들여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고, 애초에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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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표현의 당사자인 어머니가 그 피해자가 되고 가족 관계라고 하여 그 사람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고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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