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어머니는 나잇값을 못한다' 라는 발언은 a가 아니라 a의 어머니에 대한 모욕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a가 이를 주관적으로 자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받아들여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고, 애초에 고소접수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