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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깔끔한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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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하는 회사 신고가 답일까요?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8월말부터 9월 초까지 약 9일간 회사에서 근무를 했으나 저와는 맞지않기에 퇴사를 하고 다른 곳에 취직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양식만 주시고 연봉이나 월급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따로 없고 제가 먼저 물어봐도 기본급에 성과제라고만 하시고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안해주셨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서명해서 보내라길래 금액은 적지않고 서명해서 보냈으나 퇴사하기 직전까지도 메일 회신도 없었습니다.

퇴사하면서 제 계좌번호와 그동안 일한 급여 입금부탁 드린다고 문자로 해두었으나 퇴사한지 한달이 지나도 돈은 받지못했습니다.

제가 따로 연락하고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10/10일에 정리해서 준다하더라고요. 10일 당일에 연락하니 하루종일 연락 씹더니 다음날 연락와서 얼마드리면 되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회사에서 정리해서 주는줄 알았는데 당황스러웠지만 이번에도 그냥 16일까지 정리해서 바로 입금해달라 시간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6일 당일 오전쯤 연락드리니 톡은 확인도 안하시고 6시가 다되어가도 연락한통 없으시더라고요 전화도 다 안받으셨고요. 다행히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한달월급 150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45만원을 주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사장님이 가라고 하셔서 일찍 퇴근한 적이 많은데 이런경우 근로시간 8시간으로는 안쳐주나요? (3~4시 퇴근이 많았습니다)

퇴근하고도 일을 안한건 아니라 애매합니다.

그리고 현장 나갈때 현장 지원비 20만원도 준다거 했었는데 이부분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약속된 날짜엔 연락 하나도 안받다가 다음날 연락 띡 오는것도 화가 나는데 9일치 업무가 45만원이라는게 더 황당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까지 같이 하고싶은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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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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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시킨 경우라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회사와 이야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단축근무하거나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외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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