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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정겨운도롱이37
정겨운도롱이37

증여세 문의(양자신청을 통한 증여 방법)

증여세 문의

상황: 아버지의 재혼으로 2번째 부인인 생모(낳아 주시고 키워주신 분이지만 법적 모자관계는 아님)가 실거래 2억정도 아파트를 누나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대,

매매보다는 증여가 세금에 유리 할거 같아

양자 신청하려 합니다.

양자신청 절차와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의견 부탁해요.

혹시 양자 신청 말고 다른 방법 있어도 의견주시면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증여세는 2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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